호스트 활동 약관 (호스트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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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마주 서비스에서, 회사와 호스트 사이에 맺는 대화 용역 계약의 내용과 수익의 산정·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① 이 계약은 호스트가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서 회사에 대화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② 호스트는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여부를 스스로 정하며 회사는 출근, 최소 활동 시간, 근무 시간을 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호스트는 "통화 받기"를 직접 켜고 끕니다.

③ 호스트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호스트는 이 계약과 별도로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콘텐츠 저작권·이용허락 정책, 「민법」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호스트도 회원이므로 이 정책들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제3조 (정의)

  1. "호스트"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호스트 대화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게스트"란 호스트와 대화하는 일반 회원을 말합니다.
  3. "분당 요금"이란 게스트가 호스트 대화 1분에 쓰는 유료 포인트를 말합니다.
  4. "수익률"이란 분당 요금 중 호스트 수익으로 산정하는 비율을 말하며 호스트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5. "수익 포인트"란 호스트의 수익을 기록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수익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없고, 이 약관에 따라 원화로 정산됩니다.
  6. "확정 수익"이란 적립 후 보류 기간이 지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수익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4조 (호스트 자격)

호스트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이고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회원일 것
  2. 회사가 정한 본인인증을 마쳤을 것
  3.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가 있을 것(예금주는 실명과 같아야 합니다)
  4. 최근 이용 제한 기록 등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5. 1인 1호스트 계정일 것

제5조 (신청과 심사)

① 회원은 앱의 "수익" 탭에서 이 약관과 호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에 동의하고 실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계좌 정보, 소개, 관심 태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해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승인할 때는 호스트 등급과 분당 요금을 정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알립니다. 거절된 회원은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호스트 신청을 받지 않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은 회사가 신청을 승인한 때 성립합니다.

제6조 (유료 호스트 표시)

① 호스트는 회사가 서비스 안의 모든 곳(목록, 프로필, 통화 연결 전 화면, 대화 화면)에 "유료 호스트" 표시와 분당 요금을 함께 보여 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게스트가 연결하기 전에 "이 상대는 대화 시간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익을 받는 유료 호스트입니다"라는 안내를 확인하게 합니다.

③ 호스트는 일반 회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호스트는 무료 랜덤 대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대화에서 만난 상대를 유료 대화로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제7조 (업무 내용)

① 호스트는 게스트의 건전한 대화 상대가 되어 일상 대화, 취미·관심사 이야기, 고민 상담 등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제공합니다.

② 호스트는 분당 요금(등급 범위 안), 소개, 관심 태그, 얼굴 공개 자동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대화는 아바타로 시작합니다. 얼굴 공개 여부는 호스트가 정하며, 호스트는 얼굴 공개를 이유로 게스트에게 추가 선물이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호스트는 원하지 않는 연결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대화 중 언제든지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행위)

호스트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1. 성적인 콘텐츠: 신체 노출, 속옷 차림 등 선정적인 모습의 노출, 성적 행위나 몸짓, 성적인 대화, 성적 행위의 암시나 약속
  2. 외부 연락과 만남: 전화번호·메신저·SNS 등 외부 연락처의 교환이나 요구, 앱 밖 대화·만남의 유도나 약속
  3. 외부 결제와 금전 요구: 계좌 송금, 상품권, 외부 결제 등 회사를 거치지 않는 대가의 요구·수령, 선물이나 대화 연장의 강요
  4. 녹화·캡처: 게스트의 영상·음성·화면을 녹화·녹음·촬영·캡처하거나 이를 저장·유포하는 행위
  5. 미성년자 관련: 미성년자와 대화를 계속하는 행위(미성년자로 보이면 즉시 대화를 끝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함께 화면에 나오게 하는 행위
  6. 대리 활동과 계정 양도: 다른 사람이 대신 호스트 활동을 하게 하거나, 호스트 계정을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
  7. 수익 조작: 본인이나 지인의 계정으로 자신과 대화하거나 선물하는 자기 거래, 다중 계정, 매크로 등으로 대화 시간을 늘리는 행위, 결제 취소를 악용하는 행위
  8. 개인정보 수집: 게스트의 실명, 연락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9. 기망과 사칭: 나이·성별 등 신원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을 쓰는 행위, 회사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10. 권리 침해: 다른 사람의 음악·영상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생·송출하는 행위, 방송 송출 등 영리 목적으로 대화를 외부에 중계하는 행위
  11. 그 밖에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와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9조 (호스트의 안전)

① 호스트는 성적인 요구, 금전 요구, 욕설·괴롭힘을 하는 게스트를 언제든지 신고·차단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대화가 즉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난 대화의 확정된 수익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를 괴롭히는 게스트를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합니다.

③ 대화 화면은 앱에서 캡처·녹화가 막혀 있으며, 회사는 영상·음성을 녹화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수익 산정)

① 통화 수익: 게스트에게 요금이 부과된 1분마다 다음 금액을 적립합니다.

분당 수익(수익 포인트) = 분당 요금 × 등급별 수익률 (1포인트 미만 버림)

등급분당 요금 범위수익률분당 수익 예시
베이직200 ~ 400 P40%300 P → 120 P
실버300 ~ 600 P45%400 P → 180 P
골드400 ~ 800 P50%600 P → 300 P
VIP500 ~ 1,200 P55%1,000 P → 550 P

② 선물 수익: 호스트 대화 중 게스트가 유료 포인트로 보낸 선물에 대해 다음 금액을 적립합니다.

선물 수익(수익 포인트) = 선물 포인트 × 선물 수익률 (현재 50%, 1포인트 미만 버림)

③ 환산 기준: 수익 포인트 1포인트는 회사가 앱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며, 현재 기준은 1포인트 = 1원입니다.

④ 게스트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간(연결 전, 연결 실패, 수락 대기 등)과 무료 랜덤 대화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호스트는 앱의 "수익" 탭에서 대화별·선물별 적립 내역, 보류 중인 수익, 확정 수익,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게스트가 쓴 유료 포인트는 회사에 대한 이용료이며, 호스트의 수익은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 대가입니다.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포인트나 금전이 직접 오가지 않습니다.

제11조 (수익 확정(보류 기간))

① 적립된 수익은 적립일부터 7일(보류 기간)이 지나면 확정 수익이 됩니다.

② 회사는 보류 기간 동안 해당 대화에 대한 신고, 게스트의 결제 취소·환불,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보류 기간 중 금지행위나 부정 거래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수익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차감)합니다.

제12조 (정산 신청과 지급)

① 호스트는 확정 수익이 30,000 수익 포인트 이상일 때 앱에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중인 정산 신청이 있거나 정산이 보류된 상태에서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첫 정산을 신청할 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호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참조).

③ 정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수익 포인트는 수익 잔액에서 빠져 처리가 끝날 때까지 묶이며, 회사가 신청을 거절하면 되돌려 놓습니다.

④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거나, 사유를 밝혀 거절합니다. 승인된 금액은 승인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호스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확인 필요]

⑤ 지급은 호스트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하며, 계좌 정보가 틀려 이체되지 않으면 호스트가 계좌를 고친 뒤 다시 지급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호스트는 앱에서 정산 신청 상태(신청, 승인, 지급 완료, 거절)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원천징수와 세금)

①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회사는 지급할 때 다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구분세율계산
소득세지급액의 3%10원 미만 버림.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10원 미만 버림
합계지급액의 3.3%

예시) 100,000 수익 포인트 정산 → 지급액 100,000원, 소득세 3,000원, 지방소득세 300원, 실지급액 96,700원
30,000 수익 포인트 정산 → 지급액 30,000원, 소득세 900원(1,000원 미만이라 징수 안 함), 실지급액 30,000원

②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③ 호스트는 이 계약에서 받은 소득을 포함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호스트가 요청하면 연간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제공합니다.

④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회사와 따로 협의합니다. [확인 필요]

⑤ 세법이 바뀌어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달라지면 바뀐 법령을 따릅니다.

제14조 (위반 시 조치)

① 호스트가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을 위반하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대화·선물의 수익 미지급 또는 차감
  2. 정산 보류
  3. 호스트 활동 정지(통화 받기 불가)
  4. 호스트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회원 이용 제한
  5.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6.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신고

② 처리되지 않은 신고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회사는 확인 전이라도 호스트 활동을 자동으로 정지하고, 통화 받기를 끄며, 정산을 보류합니다. 확인 결과 위반이 없으면 즉시 해제합니다.

③ 이미 지급한 수익이 금지행위나 부정 거래로 생긴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후 지급할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조치할 때 사유를 알리며, 호스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정당하면 회사는 조치를 풀고 차감한 수익을 되돌려 놓습니다.

제15조 (등급·요금·수익률의 변경)

① 회사는 등급 체계, 등급별 분당 요금 범위, 수익률, 선물 수익률, 환산 기준, 보류 기간, 최소 정산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 7일 전부터 앱에 공지하고, 호스트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개별 통지합니다.

② 변경은 적용일 이후에 적립되는 수익부터 적용하며, 이미 적립된 수익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대화 실적, 신고·제재 이력 등 회사가 앱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호스트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호스트에게 알립니다.

④ 호스트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계약 기간은 승인일부터 호스트나 회사가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② 호스트는 언제든지 앱에서 호스트 활동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통화 받기가 바로 꺼지고 호스트 목록에서 빠집니다.

③ 해지 후에도 남은 수익은 보류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대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남은 확정 수익이 최소 정산 금액보다 적어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호스트가 제8조의 금지행위 중 중대한 행위를 하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2. 신청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제4조의 자격을 잃은 경우
  3. 회원 자격이 영구 정지되거나 회원이 탈퇴한 경우
  4. 회사가 호스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30일 전 공지)

⑤ 금지행위로 해지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이 끝나도 회사는 확정 수익을 이 약관에 따라 정산합니다.

⑥ 호스트가 회원 탈퇴를 하려면 먼저 남은 확정 수익의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중인 정산은 탈퇴 후에도 지급합니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호스트는 활동 중 알게 된 게스트의 정보와 대화 내용, 회사의 운영 정보(요금 체계 외의 내부 기준, 관리 화면 등)를 외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②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제18조 (프로필과 개인정보)

① 호스트는 닉네임, 아바타, 소개, 관심 태그, 등급, 분당 요금 등 호스트 프로필이 서비스 안에 표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가 [선택] 프로필 홍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호스트 프로필을 앱 밖(웹사이트, SNS, 광고 등) 홍보에 씁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호스트 활동에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호스트의 개인정보를 호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나 호스트가 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호스트의 금지행위로 회사가 제3자(게스트, 앱 마켓, 관계 기관 등)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으면 호스트는 회사를 면책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회사와 호스트는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