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활동 약관 (호스트 용역 계약)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마주 서비스에서, 회사와 호스트 사이에 맺는 대화 용역 계약의 내용과 수익의 산정·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① 이 계약은 호스트가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서 회사에 대화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② 호스트는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여부를 스스로 정하며 회사는 출근, 최소 활동 시간, 근무 시간을 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호스트는 "통화 받기"를 직접 켜고 끕니다.
③ 호스트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호스트는 이 계약과 별도로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콘텐츠 저작권·이용허락 정책, 「민법」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호스트도 회원이므로 이 정책들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제3조 (정의)
- "호스트"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호스트 대화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게스트"란 호스트와 대화하는 일반 회원을 말합니다.
- "분당 요금"이란 게스트가 호스트 대화 1분에 쓰는 유료 포인트를 말합니다.
- "수익률"이란 분당 요금 중 호스트 수익으로 산정하는 비율을 말하며 호스트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수익 포인트"란 호스트의 수익을 기록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수익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없고, 이 약관에 따라 원화로 정산됩니다.
- "확정 수익"이란 적립 후 보류 기간이 지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수익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4조 (호스트 자격)
호스트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고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회원일 것
- 회사가 정한 본인인증을 마쳤을 것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가 있을 것(예금주는 실명과 같아야 합니다)
- 최근 이용 제한 기록 등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 1인 1호스트 계정일 것
제5조 (신청과 심사)
① 회원은 앱의 "수익" 탭에서 이 약관과 호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에 동의하고 실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계좌 정보, 소개, 관심 태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해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승인할 때는 호스트 등급과 분당 요금을 정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알립니다. 거절된 회원은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호스트 신청을 받지 않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은 회사가 신청을 승인한 때 성립합니다.
제6조 (유료 호스트 표시)
① 호스트는 회사가 서비스 안의 모든 곳(목록, 프로필, 통화 연결 전 화면, 대화 화면)에 "유료 호스트" 표시와 분당 요금을 함께 보여 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게스트가 연결하기 전에 "이 상대는 대화 시간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익을 받는 유료 호스트입니다"라는 안내를 확인하게 합니다.
③ 호스트는 일반 회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호스트는 무료 랜덤 대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대화에서 만난 상대를 유료 대화로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제7조 (업무 내용)
① 호스트는 게스트의 건전한 대화 상대가 되어 일상 대화, 취미·관심사 이야기, 고민 상담 등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제공합니다.
② 호스트는 분당 요금(등급 범위 안), 소개, 관심 태그, 얼굴 공개 자동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대화는 아바타로 시작합니다. 얼굴 공개 여부는 호스트가 정하며, 호스트는 얼굴 공개를 이유로 게스트에게 추가 선물이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호스트는 원하지 않는 연결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대화 중 언제든지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행위)
호스트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 성적인 콘텐츠: 신체 노출, 속옷 차림 등 선정적인 모습의 노출, 성적 행위나 몸짓, 성적인 대화, 성적 행위의 암시나 약속
- 외부 연락과 만남: 전화번호·메신저·SNS 등 외부 연락처의 교환이나 요구, 앱 밖 대화·만남의 유도나 약속
- 외부 결제와 금전 요구: 계좌 송금, 상품권, 외부 결제 등 회사를 거치지 않는 대가의 요구·수령, 선물이나 대화 연장의 강요
- 녹화·캡처: 게스트의 영상·음성·화면을 녹화·녹음·촬영·캡처하거나 이를 저장·유포하는 행위
- 미성년자 관련: 미성년자와 대화를 계속하는 행위(미성년자로 보이면 즉시 대화를 끝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함께 화면에 나오게 하는 행위
- 대리 활동과 계정 양도: 다른 사람이 대신 호스트 활동을 하게 하거나, 호스트 계정을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
- 수익 조작: 본인이나 지인의 계정으로 자신과 대화하거나 선물하는 자기 거래, 다중 계정, 매크로 등으로 대화 시간을 늘리는 행위, 결제 취소를 악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 수집: 게스트의 실명, 연락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 기망과 사칭: 나이·성별 등 신원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을 쓰는 행위, 회사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 권리 침해: 다른 사람의 음악·영상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생·송출하는 행위, 방송 송출 등 영리 목적으로 대화를 외부에 중계하는 행위
- 그 밖에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와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9조 (호스트의 안전)
① 호스트는 성적인 요구, 금전 요구, 욕설·괴롭힘을 하는 게스트를 언제든지 신고·차단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대화가 즉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난 대화의 확정된 수익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를 괴롭히는 게스트를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합니다.
③ 대화 화면은 앱에서 캡처·녹화가 막혀 있으며, 회사는 영상·음성을 녹화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수익 산정)
① 통화 수익: 게스트에게 요금이 부과된 1분마다 다음 금액을 적립합니다.
분당 수익(수익 포인트) = 분당 요금 × 등급별 수익률 (1포인트 미만 버림)
| 등급 | 분당 요금 범위 | 수익률 | 분당 수익 예시 |
|---|---|---|---|
| 베이직 | 200 ~ 400 P | 40% | 300 P → 120 P |
| 실버 | 300 ~ 600 P | 45% | 400 P → 180 P |
| 골드 | 400 ~ 800 P | 50% | 600 P → 300 P |
| VIP | 500 ~ 1,200 P | 55% | 1,000 P → 550 P |
② 선물 수익: 호스트 대화 중 게스트가 유료 포인트로 보낸 선물에 대해 다음 금액을 적립합니다.
선물 수익(수익 포인트) = 선물 포인트 × 선물 수익률 (현재 50%, 1포인트 미만 버림)
③ 환산 기준: 수익 포인트 1포인트는 회사가 앱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며, 현재 기준은 1포인트 = 1원입니다.
④ 게스트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간(연결 전, 연결 실패, 수락 대기 등)과 무료 랜덤 대화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호스트는 앱의 "수익" 탭에서 대화별·선물별 적립 내역, 보류 중인 수익, 확정 수익,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게스트가 쓴 유료 포인트는 회사에 대한 이용료이며, 호스트의 수익은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 대가입니다.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포인트나 금전이 직접 오가지 않습니다.
제11조 (수익 확정(보류 기간))
① 적립된 수익은 적립일부터 7일(보류 기간)이 지나면 확정 수익이 됩니다.
② 회사는 보류 기간 동안 해당 대화에 대한 신고, 게스트의 결제 취소·환불,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보류 기간 중 금지행위나 부정 거래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수익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차감)합니다.
제12조 (정산 신청과 지급)
① 호스트는 확정 수익이 30,000 수익 포인트 이상일 때 앱에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중인 정산 신청이 있거나 정산이 보류된 상태에서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첫 정산을 신청할 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호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참조).
③ 정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수익 포인트는 수익 잔액에서 빠져 처리가 끝날 때까지 묶이며, 회사가 신청을 거절하면 되돌려 놓습니다.
④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거나, 사유를 밝혀 거절합니다. 승인된 금액은 승인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호스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확인 필요]
⑤ 지급은 호스트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하며, 계좌 정보가 틀려 이체되지 않으면 호스트가 계좌를 고친 뒤 다시 지급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호스트는 앱에서 정산 신청 상태(신청, 승인, 지급 완료, 거절)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원천징수와 세금)
①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회사는 지급할 때 다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구분 | 세율 | 계산 |
|---|---|---|
| 소득세 | 지급액의 3% | 10원 미만 버림.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0원 미만 버림 |
| 합계 | 지급액의 3.3% |
예시) 100,000 수익 포인트 정산 → 지급액 100,000원, 소득세 3,000원, 지방소득세 300원, 실지급액 96,700원
30,000 수익 포인트 정산 → 지급액 30,000원, 소득세 900원(1,000원 미만이라 징수 안 함), 실지급액 30,000원
②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③ 호스트는 이 계약에서 받은 소득을 포함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호스트가 요청하면 연간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제공합니다.
④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회사와 따로 협의합니다. [확인 필요]
⑤ 세법이 바뀌어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달라지면 바뀐 법령을 따릅니다.
제14조 (위반 시 조치)
① 호스트가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을 위반하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화·선물의 수익 미지급 또는 차감
- 정산 보류
- 호스트 활동 정지(통화 받기 불가)
- 호스트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회원 이용 제한
-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신고
② 처리되지 않은 신고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회사는 확인 전이라도 호스트 활동을 자동으로 정지하고, 통화 받기를 끄며, 정산을 보류합니다. 확인 결과 위반이 없으면 즉시 해제합니다.
③ 이미 지급한 수익이 금지행위나 부정 거래로 생긴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후 지급할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조치할 때 사유를 알리며, 호스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정당하면 회사는 조치를 풀고 차감한 수익을 되돌려 놓습니다.
제15조 (등급·요금·수익률의 변경)
① 회사는 등급 체계, 등급별 분당 요금 범위, 수익률, 선물 수익률, 환산 기준, 보류 기간, 최소 정산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 7일 전부터 앱에 공지하고, 호스트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개별 통지합니다.
② 변경은 적용일 이후에 적립되는 수익부터 적용하며, 이미 적립된 수익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대화 실적, 신고·제재 이력 등 회사가 앱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호스트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호스트에게 알립니다.
④ 호스트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계약 기간은 승인일부터 호스트나 회사가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② 호스트는 언제든지 앱에서 호스트 활동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통화 받기가 바로 꺼지고 호스트 목록에서 빠집니다.
③ 해지 후에도 남은 수익은 보류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대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남은 확정 수익이 최소 정산 금액보다 적어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가 제8조의 금지행위 중 중대한 행위를 하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 신청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제4조의 자격을 잃은 경우
- 회원 자격이 영구 정지되거나 회원이 탈퇴한 경우
- 회사가 호스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30일 전 공지)
⑤ 금지행위로 해지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이 끝나도 회사는 확정 수익을 이 약관에 따라 정산합니다.
⑥ 호스트가 회원 탈퇴를 하려면 먼저 남은 확정 수익의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중인 정산은 탈퇴 후에도 지급합니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호스트는 활동 중 알게 된 게스트의 정보와 대화 내용, 회사의 운영 정보(요금 체계 외의 내부 기준, 관리 화면 등)를 외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②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제18조 (프로필과 개인정보)
① 호스트는 닉네임, 아바타, 소개, 관심 태그, 등급, 분당 요금 등 호스트 프로필이 서비스 안에 표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가 [선택] 프로필 홍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호스트 프로필을 앱 밖(웹사이트, SNS, 광고 등) 홍보에 씁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호스트 활동에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호스트의 개인정보를 호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나 호스트가 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호스트의 금지행위로 회사가 제3자(게스트, 앱 마켓, 관계 기관 등)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으면 호스트는 회사를 면책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회사와 호스트는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