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이용허락 정책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마주 서비스에서 회원이 만들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와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권리 관계, 회사가 회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회원 콘텐츠의 범위)
이 정책에서 "회원 콘텐츠"란 다음을 말합니다.
- 닉네임, 소개 문구
- 대화 중 주고받는 채팅
- 대화 중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음성
- 호스트 프로필(소개, 관심 태그 등)
- 신고 내용, 문의 내용 등 회원이 회사에 보내는 글
제3조 (회원 콘텐츠의 권리)
① 회원 콘텐츠의 저작권 등 권리는 그 콘텐츠를 만든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콘텐츠의 권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대해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 생긴 책임은 그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조 (회사에 대한 이용허락)
① 회원은 회사에 회원 콘텐츠를 다음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의 이용허락을 합니다.
- 서비스 제공: 대화 상대에게 채팅·영상·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 닉네임·소개·프로필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을 바꾸는 것(화면 크기 조정, 압축 등)
- 안전 조치: 신고 검토, 금칙어·연락처 가림 처리, 운영정책 위반 확인과 제재
- 법령 대응: 법령에 따른 보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한 대응
② 회사는 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회원 콘텐츠를 처리 위탁 업체(서버 운영 등)가 다루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허락 기간은 회원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탈퇴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신고 증거,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광고·홍보에 쓰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 2차적 목적에 쓰지 않습니다. 호스트 프로필의 앱 밖 홍보는 제6조를 따릅니다.
제5조 (영상·음성을 저장·이용하지 않는 원칙)
① 회사는 회원 사이의 영상·음성 대화를 녹화·녹음·저장하지 않으며, 2차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예외적으로, 회원이 신고하면 신고하는 순간 신고자 기기에 보이던 상대 화면 1장(얼굴 공개 상태일 때만)과 회사 서버가 중계한 최근 채팅을 신고 증거로 저장합니다. 이 자료는 신고 처리에만 쓰고, 신고 접수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합니다(수사기관 요청·분쟁 진행 중이면 종료 시까지 보관).
제6조 (호스트 프로필)
① 호스트는 닉네임, 아바타, 소개, 관심 태그, 등급, 분당 요금 등 호스트 프로필이 서비스 안의 호스트 목록과 프로필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가 [선택] 프로필 홍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호스트 프로필을 앱 밖(웹사이트, SNS, 광고 등)에서 홍보에 씁니다. 호스트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게시를 중단합니다.
제7조 (타인 저작물의 이용 금지)
① 회원은 대화 중 다른 사람의 음악, 영상, 방송, 영화, 사진 등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재생하거나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대화 화면을 다른 방송 플랫폼으로 송출·중계하거나, 대화를 방송 콘텐츠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다른 사람의 글, 사진, 캐릭터를 닉네임이나 소개에 무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초상권·음성권 존중과 녹화 금지)
① 대화 상대의 얼굴, 모습, 목소리는 그 사람의 초상권·음성권 등 인격권으로 보호됩니다.
② 회원은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 화면이나 음성을 녹화·녹음·촬영·캡처하거나, 이를 저장·유포·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기로 화면을 찍는 것도 금지됩니다. 앱은 대화 화면의 캡처·녹화를 기술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③ 상대의 영상을 합성·편집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형사처벌 안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런 촬영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음란한 영상의 유포, 개인정보·사생활의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영구 이용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경찰청(18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 콘텐츠의 권리)
① 아바타, 캐릭터 이미지, 화면 디자인, 로고, 서비스 이름, 아이콘, 소프트웨어 등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권리는 회사 또는 회사에 이용을 허락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바타 등 일부 콘텐츠에는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에셋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권리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 콘텐츠를 서비스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앱에서 추출·복제·변형·배포하거나 다른 서비스·상품에 쓸 수 없습니다. 앱의 역분석, 리소스 추출도 금지됩니다.
④ 앱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앱의 해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제10조 (권리침해 신고와 게시 중단)
①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가 서비스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권리주장자")은 다음 내용을 적어 아래 문의처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 권리주장자의 이름(단체명), 연락처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와 그 위치(회원 닉네임, 일시 등)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원본 자료 등)
- 침해 사실에 대한 설명
- 요청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과 서명
②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표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고,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립니다.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도 중단 사실과 사유를 알립니다.
③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고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명이 타당하면 재게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리고 다시 게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그 전에 소송 제기 등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④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저작권 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절차를 따릅니다.
⑤ 실시간 영상·음성은 저장되지 않으므로 사후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 중 권리침해가 있으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제11조 (반복 침해자 조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반복해 침해한 회원에 대해 회사는 운영정책의 제재 단계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며, 3회 이상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문의처)
권리침해 신고와 이 정책에 관한 문의: · 전화
우편: 권리침해 담당자
부칙
이 정책은 부터 시행합니다.